강철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교통(DRT)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DRT 운행 방식 개념도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감축으로 교통 불편이 커진 농산어촌과 입주 초기 신도시 등에서 지방정부가 수요응답형교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교통은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해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동 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수요응답형교통은 2014년 여객운수사업법에 제도화됐으며, 차량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택시와 버스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여서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업역 중첩 우려가 있고, 앱이나 콜센터 호출 방식에 대한 고령자 수용성 확보 등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요응답형교통의 기본 개념과 제도,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와 주요 고려사항, 지방정부의 실제 운영 사례 등이 담겼다. 충청권 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 보령시의 택시 활용 DRT 등 다양한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가이드라인은 수요응답형교통에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 배경과 제도적 틀을 기초부터 설명하고, 차량 종류와 대수, 호출·배차 방식, 운행 형태 등 정책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와 플랫폼 사업자, 지방정부의 의견도 반영해 현장성을 높였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요응답형교통은 교통 사각지대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는 물론, 장래 자율주행 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제도 변화와 신기술 도입, 신규 운영 사례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메뉴를 통해 12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